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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에제티미브, 심바스타틴 복합제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에제티미브-심바스타틴 복합제(함량 10-10, 10-20, 나정)통일조정 변경대비표.pdf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: 에제바틴정10/10mg, 10/20mg(에제티미브, 심바스타틴 복합제)


2. 내용: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
3. 반영일자: '23.01.03


4. 링크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232&infoClassCode=4
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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