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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도네페질 성분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도네페질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

-아래-
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: 제이페질정5밀리그램,

          제이페질정10밀리그램,

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개정

3. 반영 일자: '22.07.26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70&infoClassCode=4 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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