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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라이트프레가발린캡슐150mg(프레가발린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대상품목 : 라이트프레가발린캡슐150mg(프레가발린)

Link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bbs/58/4464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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