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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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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 하이트라졸정100mg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, 이트라텍갭슐100밀리그램(이트라코나졸)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
3. 반영일자 : 2026.03.09
4. 링크 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- 상세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내용(변경대비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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