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한 삶을 위한 최상의 선택
제품정보 홈 > 제품소개 > 제품정보
작성자 | 관리자 | 첨부파일 |
![]() |
---|---|---|---|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 포다베정10밀리그램(다파글리플로진)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 신설
3. 반영일자 : 2025.05.12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193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내용(변경대비표) |
|||
이전글 | |||
다음글 |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