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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첨부파일 |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-타다라필 함유 제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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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 카사미나구강용해필름10밀리그램, 카사미나구강용해필름20밀리그램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 3. 반영일자 : 2025.01.15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218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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