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한 삶을 위한 최상의 선택

제품정보 홈 > 제품소개 > 제품정보
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에제티미브,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에제티미브,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(필름코팅정)_통일조정 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 해당품목 : 라트젯정10/10mg,라트젯정10/20mg,라트젯정10/40mg

 

2. 내용

 

   1)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


3. 반영일자 : 2024.11.15

 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184&infoClassCode=4  

 

5. 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이전글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에제티미브 단일제)
다음글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에제티미브,심바스타틴 복합제)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