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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(빌다글립 성분 제제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빌다글립틴 단일제(함량 50 mg, 나정) 허가사항 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 해당품목 : 빌탁스정50밀리그램(빌다글립틴)

 

2. 내용

 

   1)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


3. 반영일자 : 2024.10.01

 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40116&infoClassCode=4

 

 

5. 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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