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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첨부파일 | 알렌드론산나트륨 단일제(함량 70mg, 정제) 변경대비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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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: 라이트알렌드론정70mg(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)
2. 내용
1) 단일제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일자: 2024.03.12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316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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