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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첨부파일 | 다파글리플로진 함유제제 단일제(필름코팅정) 통일조정 변경대비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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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: 포다베정10밀리그램
2. 내용 1) 단일제: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일자: 2023.08.31
4. 링크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157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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