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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리바스티그민 단일제(캡슐제, 경피흡수제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리바스티그민 단일제(캡슐제, 경피흡수제)_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: 리바셀론캡슐1.5mg, 3mg, 4.5mg, 6mg(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)

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3. 반영일자: '23.08.02

4. 링크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045&infoClassCode=4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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