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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 1. 품목: 에제바틴정10/10mg, 10/20mg(에제티미브, 심바스타틴 복합제) 2. 내용: 효능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3. 반영일자: '23.01.03 4. 링크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232&infoClassCode=4 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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