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 뉴피토정10밀리그램, 뉴피토정20밀리그램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 신설
3. 반영일자 : 2025.04.08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250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내용(변경대비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