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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)

작성자 : 관리자 첨부파일 : 피나스테리드 단일제(필름코팅정) 변경명령(통일조정) 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 해당품목 : 제이페시아정1mg(피나스테리드) 

 

2. 내용

 

   1)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


3. 반영일자 : 2024.11.07

 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40156&infoClassCode=4 

 

5. 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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