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명령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 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해당품목 : 파탁정10밀리그램(파모티딘), 파탁정20mg(파모티딘)
2. 내용
1) 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
3. 반영일자 : 2024.11.07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40130&infoClassCode=4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