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 : 라이트오플점안액(오플록사신)
2. 내용 : 용법·용량 내용 일부 삭제
3. 반영 일자 : '21.11.15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75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