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 : 라이트텔미암로디핀정80/5mg
라이트텔미암로디핀정40/10mg
라이트텔미암로디핀정40/5mg
2. 내용 : 용법용량 내용 추가,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내용 삭제 및 추가
3. 반영 일자 : '21.12.09
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96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