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: 라이트올론점안액0.1%(올로파타딘염산염)
2. 내용: 용법용량 내용 추가
3. 반영 일자: '21.09.19
대상품목 : 라이트올론점안액0.1%(올로파타딘염산염)
Link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39&infoClassCode=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