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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 에제티미브 및 아토르바스타틴 성분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에제티미브 및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 의약품 변경대비표(1)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

-아래-
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: 라트젯정10/10밀리그램,

           라트젯정10/20밀리그램,

           라트젯정10/40밀리그램

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개정

3. 반영 일자: '22.07.18

4. 링크 : 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074&infoClassCode=4 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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