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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라이트올론점안액0.2%(올로파타딘염산염)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-아래-

 

대상품목 : 라이트올론점안액0.2%(올로파타딘염산염)

 

Link : https://nedrug.mfds.go.kr/bbs/58/3170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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