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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첨부파일 | 도네페질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(1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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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 1. 품목: 제이페질정5밀리그램, 제이페질정10밀리그램, 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 개정 3. 반영 일자: '22.07.26 4. 링크 : 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70&infoClassCode=4 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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