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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대상품목 : 라이트프레가발린캡슐75mg(프레가발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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