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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테네리글립틴, 메트포르민 복합제)

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테네리글립틴 및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(함량3품목, 서방성필름코팅정) 통일조정 변경대비표.hwp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 

 

 

-   아    래   -

 

 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1. 품목테넬리탁듀오서방정10/500mg, 10/750mg, 20/1000mg(테네리글립틴, 메트포르민 복합제)

2.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3. 반영일자'23.06.14

4. 링크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1/getSafeInfoList/getItem?infoNo=20230010&infoClassCode=4

5. 첨부문서: 허가사항 변경 내용(변경대비표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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